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일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보호를 위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동부그룹의 토마토 생산분야 진출 논란과 관련, 전체 농가 중 66%가 1ha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중소농 중심의 우리나라 농업구조에서 대기업이 농작물 생산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 영세농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농어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00분의 49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자본을 대량 투입해 경쟁력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특히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기업보다 가족중심의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효율성만 강조하여 무차별적인 자본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농어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가 현장의 농어민이 주축이 된 농어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 농어업 정책 방향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