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해남·완도·진도·사진)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2012년 3월 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양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전무이사 직책을 두고 있어 중앙회의 전무이사와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중앙회 전무이사를 부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