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대책 마련…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매뉴얼화
사료자금 1조5천억 확보…축산인 부담금리 1.5%로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철저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영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민·관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앞으로는 축산물 수급이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축종별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적정두수 설정 및 관리, 농가 자구노력 및 정부 정책수단을 협의하고, 수급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를 설정하는 한편 각 단계별로 정부와 생산자가 조치할 역할을 매뉴얼화하기로 했다.
또 6월초까지 식약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제도개선 후에는 농축산부가 축산물 가공업체 지원 사업을 통해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자금 440억원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식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이 될 경우 돼지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 소비확대로 돼지고기 부위별 수급 및 가격불균형이 해소되고, 돼지고기 공급 과잉 시에도 삼겹살가격 등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축산부는 당장의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 1천700억원은 추경으로 검토중인 3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총 사료지원자금은 1조5천억원이 된다.
이 자금의 축산인 부담 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4.7% 가정 시 축산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3%를 1.5%로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5월부터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돈농가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 제출농가(4월까지 한돈협회 제출)에 한해, 계획서 제출 후 농가별 지원예정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사료 급여량을 절감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까지 조사료증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중심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과 농협계통 정육점(가맹점) 및 정육식당(가맹점·축협직영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산지·소비지간 가격 연동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수 농축산부 축산경영과장은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미가축 감축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