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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 자원화로 창조산업 육성

정부, 조사료 증산과 함께 축산정책 핵심 키워드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7년까지 자원화율 91% 목표…처리시설 확충
450만톤 비료 활용…연간 8천4백만㎾ 전력생산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대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와 조사료 증산을 내놨다.  /관련기사 3면
농축산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선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필요한 시설 확충, 후 가동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집중이다.
이에 오는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등 확충을 통해 국정목표인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를 달성, 창조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은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시설 확충을 통해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목표 달성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민간전문관리기구 설립 등 사후관리 체계 개선 ▲제도개선, R&D 확대 및 평가·포상 등 4개 과제에다 세부 16개 과제로 마련됐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동자원화시설은 2017년까지 총 150개소를 설치, 연간 약 450만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을 구축하며, 에너지화시설은 20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 연간 약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 약 8천4백만㎾ 전기를 생산·활용한다.
액비유통센터는 2017년까지 287개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2018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한다.
개별농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보완(약 400농가 예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T-N(총질소) 기준의 경우, 개정전에 850㎎/ℓ에서 2016년에는 500㎎/ℓ, 2019년부터는 250㎎/ℓ로 강화한다.
퇴·액비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공공자원화시설, 20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2017년부터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해 도시형 베란다 농장 수요처(기능성 액비)를 개발·보급하는 등 분뇨 사용 농산물 판매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전문관리기구인 (가칭) 축산환경자원센터 설립준비단을 운영(올 상반기)하고, 내년에는 제도 및 예산 확보 후, 2015년부터 출범한다.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 관리(Agrix)를 통해 지자체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과 2016년부터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비료공정 규격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 재설정, 친환경 농장재 허용, 사업지침 등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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