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에 모든 축산물이 해당됨에 따라 축산물이 투자대상 자원으로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해외농업자원의 범위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축산물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밀, 콩, 옥수수 등과 함께 농산물과 축산물도 투자대상 자원으로도 포함된다.
앞으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에 모든 축산물이 해당됨에 따라 축산물이 투자대상 자원으로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해외농업자원의 범위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 뿐만 아니라 농산물과 축산물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밀, 콩, 옥수수 등과 함께 농산물과 축산물도 투자대상 자원으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