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사진>은 지난 16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축산물에 대한 위생 조사와 심의를 담당한다.
이는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을 논의 할 때 도축장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있다고 수차례 건의때문이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강문일 전남대 교수가 위원장이 됐고 위원으로는 식약처와 농림축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을 비롯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축산물의 잔류물질, 미생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기준 규격과 표시 등 6개 전문 분야로 나눠 활동한다. 위촉기간은 2013년 5월16일부터 2015년 5월 15일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