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물적분할’ 가능 주체로 의제…설립절차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자로 농협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제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농협법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외부출자 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출자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자회사 설립 등을 위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경제지주·금융지주·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의 설립에 대해서만 물적분할로 의제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물적분할로 의제하지 않으면 설립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농협법을 개정,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제한 예외를 확대하고, 중앙회를 물적분할이 가능한 주체로 의제하여 중앙회 경제사업 및 IT의 지주회사 이관을 위한 농협법상의 제약요인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제한 예외 확대, 중앙회 경제사업 지주이관을 위한 자회사 설립 및 IT의 지주이관시 자기자본을 초과해 출자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앙회를 ‘물적분할’이 가능한 주체로 의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