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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업계 “수의사처방제 시행 유예를”

한우협, 농가 경영안정시까지 유예 촉구…현실맞게 제도 개선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내달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와 관련 한우업계가 한우농가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최근 8월부터 시행되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과 관련, 한우농가들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의사 처방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5천원이지만 수의사 출장에 따른 출장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5∼6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발급 수수료 면제 및 출장비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의사 처방제의 근본취지가 가축 체내 잔류 때문인데 소의 경우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체내에 잔류되지 않는 어린 가축에 대해서는 처방제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축도 응급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처방제 발급이 늦어질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과 의료분쟁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최근 몇 년 사이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처방제까지 시행될 경우 한우농가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경영이 어느정도 안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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