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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각 도간 무차별 반출입 금지…더 못참아”

정부지침 넘어선 지자체 행정 ‘반발’
2월 종돈분양 70%↓…생태계 위협
종돈업계 “정부 차원 개선대책 시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확산과 함께 정부 지침을 넘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돼지 반출입 금지 조치가 전국화·장기화 되면서 양돈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돈업계까지 정부의 개입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종돈생산자협회는 최근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각 시도간 종돈 이동이 가능토록 정부의 행정지도 방안을 건의했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도간 반출·반입 제한 조치로 인해 종돈산업의 생태계가 흔들리면서 국가 돼지개량 체계가 위협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한돈산업의 생산성 저하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 2월 국내 주요 종돈회사들의 후보돈 분양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종돈 이동계획 사전 제출 방안을 우선 제안했다.
종돈장별 주간(또는 2주) 단위의 이동계획을 제출토록 하되 이동 전 정밀검사 및 임상검사 후 이동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반출과 반입을 분리, 반출 마저 금지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하되 환적장의 설치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돼지(종돈) 반출입 기준의 일원화 및 이동제한 기간의 한정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돼지(생축, 사료, 분뇨)의 무기한 반출입 조치를 시행해 왔던 경남도가 이달 5일부터 조건부 이동이 가능토록 기존 지침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산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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