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에 육포와 축산물조림이 포함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을 신규로 육포, 축산물조림, 곡물차, 농산물조림, 백삼가공품 등 5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총 77품목으로 확대됐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내산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축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 성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