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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절기 느슨해진 방역의식 ‘고삐 죈다’

농축산부, FMD·AI 재발방지 특별점검 실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취약농가 선정 중앙정부·지자체 이원화 전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하절기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취약점이 나타나자 FMD·AI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부 농가에서 FMD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등 농가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짐에 따라 고삐를 조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 점검과 지자체 점검으로 구분, 방역취약 농가를 사전에 선정,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독실시,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FMD 백신접종 여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가축질병 방역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축산차량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점검 결과, 소독 미실시 및 FMD 백신 미접종 등 방역의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써코백신 등 각종 동물용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FMD·AI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특별기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FMD 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뿐만 아니라 만약 FMD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투입 예산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김태융 농축산부 방역총괄과장은 “방역에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FMD와 AI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의심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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