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사육시설이 50㎡를 초과하면 궁극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적용시기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축산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기준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적용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소는 300㎡ 초과부터 600㎡ 이하, 돼지는 500㎡ 초과부터 1천㎡ 이하, 닭은 950㎡ 초과부터 1천400㎡ 이하, 오리는 800㎡ 초과부터 1천300㎡ 이하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2016년 2월23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소 50㎡ 초과부터 300㎡이하, 돼지 50㎡ 초과부터 500㎡ 이하, 닭 50㎡ 초과부터 950㎡이하, 오리 50㎡ 초과부터 800㎡ 이하인 가축사육업을 대상으로 허가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