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국 인력 보강은 내년 정기직제 개편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이 오는 9월 12일부터 일부 개편되어 운영된다.
농축산부는 지난 22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농축산부에 동아시아FTA(3년 한시조직) 및 농촌산업과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재해보험 지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정부 3.0 추진 인력 10명을 증원(4급 2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했다.
또 정부 3.0 관련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농촌복지 및 여성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간척지 관련 사업 및 기능 일원화를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농촌사회과를 농촌복지여성과로, 새만금개발과를 간척지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따른 정원 1명(6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목재포장재 검역 및 동물약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밭농업직불제 운영 및 식재료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1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인증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직급을 상향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추가지정 했다.
한편 축산정책국의 인력 증원(4명)은 내년 정기직제 개편 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