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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야생동물 사육·태양광발전설비 허용

농축산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부터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여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추가(현행은 ‘야생조류 인공사육시설’)했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명확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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