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물약품·수의

동약 규제 완화…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를 변경했다.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기관의 ‘기업진단서’를 개인과 동일하게 비용 발생이 없도록 ‘영업용 자본명세서’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을 마련했는데,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품목허가·신고의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