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형 고액분리기 특허침해”
대협이앤지, H사 상대 소송 추진
기자재 시장에 카피제품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다. 품질은 나몰라라, 저렴한 가격만을 내세워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중견 기자재업체가 자신들의 특허기술이 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액분리기, 혐잡물처리기, 농축기, 농축탈수기를 95년부터 생산 공급하고 있는 (주)대협이앤지(대표 김정근)는 최근 H기계사로부터 주력제품을 카피 당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대협이앤지 김정근 대표의 말에 따르면 H기계사에 P대표와 C기술이사는 대협이앤지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법인 설립을 하고 8월과 10월 각기 퇴사를 하면서 회사 기밀과 영업정보를 빼내 무단도용했다는 것이다.
대협이앤지는 회사에 미친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보니 특허침해에 따른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을 통해 카피제품의 강제 사용중지 가처분과 함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카피제품을 쓰고 있는 사용자도 사전에 특허침해 사실을 알고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대협이앤지는 현재 충청도 일부 농가에서 카피제품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대협이앤지측은 양축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장비 구매시 그 제품이 타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면 구입전에 특허법에 처촉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종제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특허도용 논란을 일으킨 제품은 고액분리기로 원통형 여과체가 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해 강제로 여과하는 원리를 적용해 효율이 안정적이고 막힘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한편 대협이앤지는 95년 9월 대협엔지니어링으로 출발, 2002년 1월 축산용 고액분리기 저속덴칸타를 개발하고 2005년 대협엔지니어링에서 (주)대협이앤지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또한 2005년 3월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축분 고액분리기 검정을 거쳐 이후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과 공장등록을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