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기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새출발

31일부터…HACCP 축산물만 공급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도축장 이어 집유·유가공업도 의무화

 

이달 31일 축산물HACCP기준원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또 이날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만을 공급하는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시행된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HACCP 의무적용도 현재 도축업에서 집유업, 유가공업까지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순차적으로, 집유장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는 150톤이상인 업체, 내년 1월 1일부터는 75톤이상 150톤미만인 업체, 2016년 1월 1일부터는 75톤미만인 업체로 확대 시행된다. 유가공업체의 경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연매출액 20억원이상, 종업원 51인이상,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액 5억원이상, 종업원 21인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이상, 종업원 6인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 5인이하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인증원의 업무도 지정, 조사평가, 시험, 연구 등에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인증원은 우리 모두의 밥상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미션을 설정하고, 2018년까지 HACCP 체인 유통 5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