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신보 기금이 창업과 기술투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농어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에 대한 보증이 확대되고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된다. 또 기금의 운영개선을 위해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법인 보증 확대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 가공·유통업 지원 대폭 강화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 신규 보증
출연요율 인하…은행도 보증취급토록
정부는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증규모가 2018년까지 5조8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제로베이스 점검을 통해 농신보 설립 이후 최초의 전면적이면서 획기적인 조치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농신보 기금은 농협중앙회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관련업무를 위탁수행해 왔다. 기금의 기본재산은 정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농·수·산림조합의 출연금과 보증료 수입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말 현재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기금은 주로 농가대출 위주로 지원이 돼 왔으며 보증잔액은 약 9조4000억원으로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는 약 3.6배 수준이다.
농신보 기금은 그동안 농어업 분야 보증지원에 큰 역할을 해 왔으나, 농가대출 위주에 치우치며 창업이나 전문분야 또는 생산효과가 큰 가공·유통 분야에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소극적 운용으로 인한 저조한 운용실적과 출연요율 인하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창조 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과 기술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최근 귀농 증가추세를 반영해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을 신설하고,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부분보증비율을 90%까지 우대 적용하고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0.1%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와 농어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 보증한도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신보법상 20% 한도를 폐지하고 신용보증규정상 40% 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법인 기준보증료율도 기존대비 0.2%p 인하된다. 법인 보증료율은 신·기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법인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 당 연간 1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보증의 4.4%(4177억원)에 머물렀던 농림수산물 가공·유통업자에 대한 지원도 2018년까지 약 15%(2조3000억원)로 확대된다. 식품가공업을 농수산물 단순가공 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가공·제조로 확장하고, 도시지역 가공업자도 보증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계 고교·대졸자 보증우대 △농수산식품우수기술자 특례보증 △선도 농림어업인 보증우대 한도 확대 △피보증업체에 직접금융 지원 △모태펀드 투자기업 보증 우대 △농어업 종사 다문화 가정 보증 우대 △신용우수자 보증료율 우대 △농어업기계 임차료 보증 도입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보증 확대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신용보증규정의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하고 은행도 농신보 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