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연 평균 수입량은 약 8백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 역시 최근 3년간 8천984건, 연 평균 2천99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생계형 위반으로 인식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높은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