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완대책 수립에 나섰다.
농축산부는 특히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외국산 간 소비 대체관계, 축산물 소비성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제고·소득안정을 기본 틀로 하되, 단체 건의사항 등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소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가격하락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한우의 경우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시행중인 폐업 및 피해보전직불제를 피해보전직불금 보전 비율 상향 조정한다든가 폐업 지원기간 연장 등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품목별·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축산물의 각 품목별로 수입산 대비 경쟁력 제고 수단을 강구하고, 그 외 축산물 유통 및 R&D 선진화, 친환경인증 축산물 활성화 방안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