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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전면 수입 금지

농축산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따라 19일자 조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동유럽 여행객 축산농가·가축시장 방문 자제 요청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이 전면 수입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식육(돼지목심, 삼겹살 등), 부산물(내장, 지방 등) 등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취해진 조치이다.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로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농축산부의 설명이다.
농축산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둘 것을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돼지(멧돼지 포함)에서만 발생하는데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감염시에는 발열, 식욕상실, 유산, 피부발적 등 증상이 나타난 후 4∼7일경 폐사한다.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FMD와 유사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1종 가축전염이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청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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