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서삼석 의원, 관련 법 제정안 대표 발의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농해수위·사진)이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4천명으로 지난 2023년(966만7천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빈집 임대사업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담은 법을 발의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은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등 복합적 피해로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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