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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조 창녕축협장 농신보 심의위원 위촉

[축산신문 창녕=권재만 기자]

 

창녕축협 성낙조 조합장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최고 의결기구인 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달 18일 위촉장<사진>을 받았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이 농협 또는 축협 등 금융기관에서 농축산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농신보가 보증을 서 줌으로써 자금을 보다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며,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농신보의 정책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심의회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기획재정부(예산실 심의관),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한국은행(부총재보), 농협중앙회(상무), 수협중앙회(부행장), 산림조합중앙회(상무), 농.수.축산 및 산림업계 대표로 각계 조합(조합장) 각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성낙조 조합장은 앞으로 2년간 전국축산업계 대표로 중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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