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세와 기준가 비교시 9.3% 하락
FTA 따른 수입량도 기준초과해 요건충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품목으로 선정돼 지자체별로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기준가격 대비 하락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은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연구를 통해 선정된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지난달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우송아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했다. 기준가격은 180만4천원이었으며 2013년도 가격은 163만6천원으로 9.3%가 하락해 가격하락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TA체결국과의 수입량 변화 요건인데 미국과 칠레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탔다.
또 미국을 비롯해 전체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0만1천841톤으로 총 수입량의 33.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수입량은 9만5천321톤이었나 미국과 칠레로부터의 수입량이 10만1천841톤으로 기준 수입량을 초과했다.
미국과의 쇠고기 관세율은 기준관세율 40%에서 시작해 2012년 37.3%, 2013년 34.6%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31.9%로 매년 2.7%씩 낮아진다.
한편 한우협회가 행정소송까지 벌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기여도의 경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7%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한우가격을 3.9% 하락시킨 것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18.4%가 하락한 송아지 가격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영향으로 31.0%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에서 2013년도 가격 차액 16만8천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금액의 90%까지 지원하고 여기에 수입기여도 31.0%를 곱해서 4만6천872원이 직불금으로 산정됐다.
한편 올해는 조, 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한우송아지와 함께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피해보전직불금과 함께 폐업지원은 한우송아지만 받을 수 있다.
조, 수수, 감자, 고구마의 경우 투자비용이 크지 않고 단기간내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하지만 한우송아지의 경우 번식우의 경우 축사 등 투자비용이 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25개월 이상 걸리기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