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지난 15일 ‘우리 농축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국회 농축산위는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한·중 FTA는 현재 상품개방과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SPS) 등에 관한 12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급진전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요구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지 3개월 만에 기본지침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농축수산업개방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김우남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부가 농축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국회 농축산위는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에 따르면 농축산위는 정부에게 한·중 FTA 협상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피해 예상 농축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키고, 이에 포함된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허제외’를 관철하도록 했다.
더불어 결의안은 한·중 FTA 협정문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조항(Regionalisation)’ 제외, ‘자유화율’의 상향조정 논의 즉각 중단,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