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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부숙도 높을수록 N·P ·K ↓ 감안을

■ 농축산부, 축산분야<축분뇨부문> 규제개혁 TF 발굴과제는(끝)

[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액비 비료 공정규격 성분규격 함량 완화 <제안자 : 충북도>

현행법에서는 가축분뇨 액비(부숙 유기질비료)의 N,P,K 성분함량이 3%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 액비 제조시 부숙도가 높을수록 N,P,K 의 함량이 저하, 비료공정규격상 함량미달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료공정 규격 중 N,P,K의 함량을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작물별 시비량이 상이한 만큼 N,P,K 함량이 낮은 액비살포시 추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통해 고품질 액비생산 및 살포를 확대,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축사건폐율 규제 완화<제안자 : 한국낙농육우협회>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축사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20~40%이다.
다만 국토법에서는 건폐율을 60%까지 확대, 조례로 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미제정 또는 하향설정(20~50%)해 운영중에 있다.
지난해 2월 마련된 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국토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건폐율 60% 용도지역외에 양축농가들이 다수분포, 건폐율 상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축산, 특히 착유실과 관리사, 창고 등 부속시설이 많은 낙농의 경우 건폐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FTA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동안 건폐율을 80%까지 한시적 상향,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60% 적용 용도지역을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보전·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국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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