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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붕괴위기 한우산업 살리자…‘발전법’제정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박민수 의원 ‘한우산업발전법안’ 발의
정부차원 종합계획 수립…지원단 설치
소값 2주 연속 기준가 이하시 정부 매입도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13일 한우산업발전대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한우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다. 
한우산업발전법안에는 △농축산부 장관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축산부 장관 소속 한우산업발전지원단 설치 △한우수급조절정책 수립 및 한우 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 △국가 및 지자체는 한우가격이 2주 연속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한우를 매입하여 시장가격에서 격리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하는 경우 도축장려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박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한우산업발전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한우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우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소비 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한우산업발전법안을 통하여 우리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법 제도 내에서 믿을 수 있는 한우를 공급함으로써 국민들 역시 안전하게 한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1년간의 많은 고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완성된 것으로 한우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FTA 등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있는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시에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발전법안 주요내용

한우산업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우산업의 현황과 수급 등에 대한 전망,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한우생산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한우생산수량의 목표 및 지역별 사육두수와 목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원방안, 한우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한우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지원단을 두며, 한우의 번식률 향상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한우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성 등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사료절감을 위한 사료개발․보급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인증을 받고자 하는 한우농가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계획이 종합계획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경영개선계획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농가를 지원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가격이 2주 연속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한우를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한우농가가 한우를 일정기간 사육한 후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가는 한우를 일정기간 사육한 후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를 출하하는 경우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가 및 생산성이 낮은 한우농가에 대해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우소비의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소비할 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이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단체급식 등에 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도축장의 증설·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도축장과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종합물류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번식기반을 보호하고 한우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사육두수 및 사육규모의 제한 등 송아지생산안정을 위한 시책, 중소규모의 한우농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 송아지생산안정제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중앙회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는 안정사업 가입두수 및 호수 등 사업량을 감안하여 수수료 또는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축산부는 이번 수출보험 개선 이외에도 규모가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 수출국별 각종 인증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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