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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각종 제약의 덫…되레 농민 실익저하 우려

경제사업 일부 경제지주 이관 앞둔 농협 안팎 시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내년 2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일부가 경제지주로의 이관을 앞두고 농협 안팎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제기되는 3가지 법률적 제약
❶경제지주 농축협 지원시 불공정거래행위 간주
❷법인세 등 다시 과세...세금 부담 늘어나
❸중앙회 법적 지위상실로 정책사업 수행 차질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칫 하지 않느니만 못한 꼴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에 따라 1단계로, 2012년 3월부터 기존 농협중앙회 자회사 13개가 이관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범했다. 또 2015년 2월까지 판매, 유통사업이 이관되고, 3단계로 2017년 2월까지 자재 및 회원 경제지원사업 등이 이관하게 된다. 이관대상은 중앙회 농업경제 분야에서는 소매, 공판, 식품, 종묘, 양곡, 청과도매, 생활물자 등이며 축산경제 분야에서는 안심축산, 축산공판장 등이다. 이관방식은 자회사 설립 또는 경제지주로 이관을 했다가 사업역량을 확보한 후 자회사로 분할하는 형태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크게 3가지 법률적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된 후 경제지주가 농축협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경제사업을 지도,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감면받았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도 늘어나는데다, 그동안 중앙회에 주어졌던 법적, 경제적 지위상실로 정책사업 수행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사업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농협 사업이관과 관련된 타부처와 연관된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타부처 연관 쟁점 사항은 지역농축협 거래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공정위), 사업 이관시 세금부담(기재부, 안행부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제약(중기청, 동반위 등)으로 이들 부처의 입장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타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협에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농협이 신용(금융)과 경제사업 분야로 분리되면서 엉뚱하게 조합원인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으로 농협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 과징금만 수천억 원을 내야할 상황이기 때문.
경제사업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된 사업구조개편이 이런 각종 법률적 제약 탓에 농민들의 실익증진은커녕 그 동안의 혜택마저 상실됨으로써 FTA 시대에 오히려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항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경제지주회사를 아예 없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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