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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 처방전 기재 등록 의무화

농축산부, 수의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대한 처방전 기재사항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중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시 처방전 기재사항을 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처방전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의미를 명확화 하는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규정을 정비했다.
또 법률 근거 없이 부령에 위임된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측정기관을 통해 검사 또는 측정을 받도록 문구를 명확화했다.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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