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 감축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위축은 물론 사업비 불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사업에 국비-지방비-자부담 비율이 2010년 60:40:0에서 2011년 40:50:10으로 국비 부담은 줄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더니 2012년 이후부터는 30:60:10으로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더 올라갔다.
이렇다 보니 사일리지제조비 집행율이 2010년 67.7%에서 2011년 66.8%, 2012년 53.7%, 2013년에는 50.1%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지자체 부담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 지원비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일리지제조비 국고 보조율을 현행 30%를 40%로 조정하되, 지방재정자립도 20% 미만 시군은 40%, 20% 이상 시군은 30%로 조정할 계획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축산부는 간척지 및 하천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들 부처에서는 민원 및 수질오염 우려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부처간 협업으로 규제를 완화, 경제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