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상생협력 사례 발굴 ‘사다리’ 역할
축산업 참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상호발전 유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위한 축산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과 축산인과의 상생 협력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기 보다는 기업과 축산업계와의 상생 협력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농업과 기업의 상호 존중·협력, 기업의 생산참여 시 생산자와 사전협의, 시장교란·불공정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육계·오리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우· 돼지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해 일반기업과 선의의 경쟁으로 상호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와 가공기업 간 ‘돼지고기 장기 공급계약’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축산부는 축산인과 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한편 농축산부는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다 기존 기업들의 독과점적 직위가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영농조합법인 등 축산경영체가 축산 규모를 확대하거나 가공· 유통 등의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