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관련규정 개정 행정예고
앞으로는 농업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최근 검·경의 수사 등을 통해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등을 3회이상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착오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례조차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이 결탁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 대납이 이루어지는 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될 때에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의무 적용키로 했다. 즉,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단일공종은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표준단가가 정립된 농업시설 및 설비 등은 표준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가격 부풀리기 등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업비를 정산하기 전에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해 보조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는 등 임의로 처분되어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