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구 관철위해 2단계 투쟁 불사 의지 밝혀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안에 대해 FTA대책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하 비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비대위(위원장 이창호)는 지난 11일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업계의 요구사항이 여야정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시안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비롯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처리시설, 축산경영종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금리 2%를 제시했다. 그것도 사료산업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종합지원, 말산업육성,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은 금리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관련해서는,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되,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적법화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계열업체에 대한 무허가축사 위탁 사육 금지 적용은 3년간 유예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도축(도계)장 및 TMR 기계 전기료 농사용 전환과 관련,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 10% 한시적인 할인과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TMR 기계에 대해서는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
영농상속공제 확대(한도증액 및 공제재산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도를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추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인 점과 시중금리가 3∼4%인 점을 들며 이들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1%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여야정에 거듭 요구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30억원까지 증액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만약 축산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투쟁을 하지 않을 수없다는 결연함을 여야정에 전달하는 등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