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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내달초 처리

여야정,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축산대책 10개항 합의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30여분만에 통과시켰고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이번에 통과한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비준동의안 통과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을 비롯해 6개의 정책자금의 금리를 기존 3%에서 1.8%나 2%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또한 FMD 방역시설 등을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설치된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4000억원으로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지금의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천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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