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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무허가 축사 보완대책 ‘급템포’

농축산부·환경부 합동, 여론 수렴 순회 설명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추가 개선책에 축산업계 요구 사항 반영 계획

 

내년 3월 25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농축산부는 21일 충남 공주를 시작으로 24일 강원 홍천, 25일 전북 전주, 26일 경남 진주, 27일 경기 수원을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순회 설명회 개최에 들어갔다.
농축산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시켰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시켰다.
그러나 농축산부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 순회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상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며,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뤄질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적정 축사거리제한 범위를 다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FTA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FMD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3월 25일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개별 농가에서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 이후에도 지역별, 축종별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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