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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캐나다산 쇠고기 반입 중단

농축산부, 현지 광우병 발생 따라 검역중단 조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호주·미국·뉴질랜드 이어 4번째 쇠고기 수입국

 

한·캐나다 FTA가 체결된 가운데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반입이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에서 소 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13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국내 쇠고기 수입 물량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입량은 1천707만톤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호주, 미국, 뉴질랜드산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병 사례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만이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 처음 발생한 광우병 사태로 세계 각국이 캐나다산 육우 수입을 중단하는 파동을 겪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보낸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광우병에 걸린 소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검역을 중단했다”며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 등의 정보를 파악해 수입 중단이나 제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로 인해 국내 쇠고기 피해액은 2015년부터 15년간 총 655억 원으로 추정했다.
캐나다 쇠고기 가격이 한우에 비해 이미 3~4배 저렴한데다 한·캐나다 FTA체결로 15년 동안 매년 2~3%씩 40%의 관세가 내려가면 가격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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