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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설립 근거 마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민 식생활 개선·지역 균형발전 도모
박민수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설립 근거 및 역할,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의 전문 인력 양성,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민간 활동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한다.
농축산부장관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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