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외란 판매는 불허…부화목적란 식용판매시 신고 예외
종계장에서 생산된 알이라도 검사기준에만 적합하면 식용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한 종란의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아 발표했다.
종란의 식용란 판매가능여부를 두고 농가 사이에서 혼선이 거듭되자 식약처에 관련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질의를 한 것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농가에서 60g이 안 되는 초란과 부화중지란을 주변 빵집 등에 가공란으로 납품을 해오던 것을 문제 삼아왔었다.
따라서 양계협회는 부화목적으로 생산된 종란과 부화에 부적합한 중량 미달란이나 쌍란을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또 부화목적으로 생산한 종란의 식용적합여부를 판단할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 함께 물었다.
양계협회가 밝힌 식약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규정돼 있는 ‘식용란’에 적합하면 종란도 식용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종계장에서 생산된 알이라도 부화에 사용되지 않았고 식용란의 검사기준에만 충족되면 식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부화에 부적합한 중량 미달란(왜소란)과 쌍란은 등외란이기 때문에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종축장에서 부화목적으로 생산된 알 중 일부를 식용란으로 수집판매업자에게 팔 경우에 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종계인들의 종계사육실태를 조사하면서 식용란 판매가능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농가는 식약처에서 명시한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농장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