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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편…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개정 농지법 내년부터 시행…국민부담 완화 기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용할 때 사업별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도 개인 2천만 원, 그 외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해지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납부제도가 개정된다. 개정된 농지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도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납기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 가산금도 납기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되며, 2017년부터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轉用)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비례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 번에 부과되는 만큼 개정된 납부제도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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