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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개정안 내년 2월 내 입법예고

관련업계 의견 수렴 거쳐 6월 중 국회 제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농협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중으로 농협법개정안 초안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5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6월중 국회에 정부안의 농협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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