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 사각지대 해소·재해예방 위해 9.5~9.18 자진신고 기간 운영 → 9.19~9.25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무허가 토종닭 농장 6월 29일)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19일부터 25일까지는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