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앞으로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꿀샘식물)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이에 국내 양봉업 생산자 단체가 양봉업계를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시, 인물사진)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봉업계의 숙원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꿀샘식물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간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꿀샘식물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약화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꿀샘식물을 확충할 수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