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훈 대표(국민정치경제포럼) 쇠고기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는 신토불이 건강한 식재료로 소비자들의 선호가 두텁다. 그런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2000년도만 해도 53%의 자급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엔 36%로 떨어졌다. 작년 한해 국내 전체 쇠고기 소비가 65만4천 톤인데 이중 한우의 소비량은 23만8천 톤이다. 전체 쇠고기 소비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소비자들이 수입 쇠고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쇠고기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국내산 쇠고기가 공급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수입량의 증가 요소가 크다. 국내산 쇠고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수입 쇠고기가 가격적으로 높은 한우를 뒤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2026년이 되면 관세철폐로 가격적으로 우세한 수입쇠고기가 몰려온다. 시장이 완전하게 개방되면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에 더 치일 것이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격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88.7%가 가격을 이유로 들었다
(전 농협대학교 총장) ▶ 2013년 11월 25일 ‘농협안심축산전문점’인 동원시장점(중랑구 면목동)에서 식육 즉석가공 판매전문점 출범행사가 있었다. 이제 정육점에서도 햄, 소시지, 떡갈비, 돈가스 등 가공제품을 간단한 제조설비만 갖추면 직접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식육 판매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즉석제조 판매가공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신고와 즉석제조 판매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즉석제조 판매가공업은 시설기준, 위생조건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제 정육점이 육가공품을 즉석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시켜준 결과였다. ▶ 우리나라의 육류 도매 형태를 보면, 소비자의 취향이 극히 일부 부위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부위는 많이 소비되는 반면, 앞다리 뒷다리 등심 안심 등은 소비가 잘 되지 않아서 삼겹살 목살의 가
[축산신문 기자] Q.<38>항생제 대체제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가요? A. 항생제 대체 천연 성장촉진제의 사용목적은 가축의 기본적인 면역력을 높여 외부 항원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양계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렇지만 천연성장촉진제만으로는 항생제 사용효과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적절한 사양관리 및 철저한 차단방역이 선행되어야만 목적한 급여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많은 양계농가들이 동일한 천연성장촉진제를 급여하여도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천연 성장촉진제 한 종류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육계의 성장단계 및 생리적인 상황에 맞추어 두 세 종류의 물질을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추기는 소화기관 미생물의 정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른 시기에 유산균과 같은 생균을 급여하는 것이 좋다. 유익균이 우점하게 되면 소화기관 내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관을 튼튼하게 하여 외부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유기산을 함께 급여하면 그 효과를
진입로 토지주 사용승낙 철회 시 축산농가 `가처분’ 대응 토지소유 임시지위 확보·빠른 법원 결정 도모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신문] 축산농가는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따른 축사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농가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축사 예정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 축사 예정지의 진입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축사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축사 허가 과정에서 축사 운영을 위한 진입로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축산농가는 보통 축사 예정지의 진입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진입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다. 일부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 예정지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며 실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없었음에도 사용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진입로 토지주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더라도, 토지주가 갑자기 변심해
(전 농협대학교 총장) ▶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칠면조 등 조류(鳥類)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며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된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감염 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AI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으로 144개의 아종으로 분류(H1~H16, N1~N9)된다. ▶ 우리나라에서 AI가 최초로 발생된 것은 2003년 12월 10일 충청북도 음성군 육용종계 농장에서였다. 그 후 102일간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 392농가에서 528만수를 살처분 매몰했으며 보상금으로 1천531억 원이 지원되었다. 2차는 2006년 11월 22일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발생한 이후 5개 시·군에서 7건, 460농가에서 280만수를 매몰했고 보상금 582억 원이 지원되었다. 3차는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발생하여 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
[축산신문 기자] Q.<37>산란기간 중 발생하는 불량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량한 산란계의 도태는 양계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도태를 실시하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데, 갈색산란계는 산란후기에 산란저하가 비교적 빠르고, 또한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에 40주령부터 과산계나 무산계의 도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불량한 산란계의 도태 시 장점 ① 사료비 절감 : 무산계나 과산계는 정상닭의 70~90%의 사료를 먹는데 이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도태 시까지 많은 사료를 축내게 된다. ② 폐사계 감소 : 알도 안 낳는 병계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리 선별도태 하면 폐사계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생활면적의 증가 : 현재 케이지 한 칸에 5~6수를 수용하는데, 그 중에서 무산계를 뽑아내면 그만큼 한 마리당 생활면적이 넓어져 폐계가 감소하고 산란율이 증가한다. ④ 질병전파의 예방 : 병계를 미리 도태하면 다른 건강계에 질병을 전파시키는 것을 예방한다. ⑤ 난각질의 향상 : 병계가 낳은 알은 난각질이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며 깨진 알이 집란 벨트나 계란 엘리베이터를 오염시키고 이것이 다른 알까지 오염시키게 된다
[축산신문김수형기자] 전남도, 지난해 11월 이후 적법화율 월평균 2.3% 늘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경북(7천707호, 2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5천451호, 16%) 지자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이 일괄로 부여됐으며, 2019년 3월 기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675호로 12.4%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적법화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2018년 11월 이후 매월 2.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 설명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으며,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민원 종합상담의 날’로 운영했다. 또한 도지사 및 부지사 명의 서한문을 2회 발송했으며 적법화 추진 점검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총 25회 개최했다. 도내 관련부서라 할 수 있는 감사관과 건축개발과, 건설도시과, 방호예방과, 축산정책과는 수시로 회의를 갖고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시행했다. 감사관은 정부합동 제도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해줬으며,
(전 농협대학교 총장) ▶ FMD(Foot and Mouth Disease, 구제역 口蹄疫)는 소, 돼지, 양, 사슴, 염소 등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법정 제1종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致死率)이 70~80%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모두 도살, 매립, 소각하도록 되어 있다. ▶ 66년 만에 발생 : 우리나라에서 근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00년 3월 24일로 1934년에 종식선언을 한 이후 66년 만이다.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다보니 국내에서 구제역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 또 방역지침서 하나 없는 가운데 모든 업무가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 축산국,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등 모두 처음 당하는 일이라 밤새워 가면서 방역에 임했다. ▶ 필자는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 당시 축협중앙회 육가공분사(목우촌)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었고 목우촌은 매일 2천여두를 도축하여 그중 800두씩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구제역이 발생되
[축산신문 기자] Q.<34>산란계의 부위별 성장 시기가 궁금합니다. A. 닭의 가슴과 다리근육은 100일령 이전에 발육하며, 산란기관은 시산 4주 전부터 급속히 발육한다. 산란기관 이외 각 장기들은 육추·육성기에 완성되는데, 골격은 14주령이면 80% 이상 성장이 완료된다. Q.<35>니플의 막힘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니플이 막힐 경우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유기산을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니플이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물통이나 연결관을 상시적으로 청소해주는 것이 좋으며 농가 자체적으로 생산된 미생물제제를 물에 풀어 사용하는 것은 미생물 사체가 발생하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Q.<36>비타민 급여의 적정량과 기간을 설명해 주세요. 비타민제제는 닭의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용시 미생물제제와 적정량을 혼합급여 할 경우 미생물이 비타민 흡수를 증가시켜 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적정량이나 기간의 제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다만 과하게 급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김 용 훈 대표(국민정치경제포럼) 최근 수년 동안 매년 축산가에 날벼락처럼 다가오는 것이 치명적 가축전염병이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질병이 발생했다 하면 해당 지역의 대대적 살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히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되면 100% 사망에 이른다. 치료약이 없는 때문이기도 하고 발병소식이 사망소식인지라 감염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살 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돼지가 죽어도 상온에서 6개월 생존하고 말린 돼지고기에서는 3년까지 생존했다는 기록이 있어 극복이 쉽지 않다. 방역만이 최선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은 유럽에서 번지는 병이라 긴장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2010년부터 2017년간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사용한 방역관리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다. 살처분으로 해결하다 보니 국비보상금이 늘어나고 방역지역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의 근절은 질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축질병에 느슨한 잣대가 해결법을 단순화했다. 치
[축산신문김수형기자] 국공유지·군사 보호지역 어려움…선별적 적법화 가능토록 협의 중 경기도 포천시에서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총 369농가로 이 중 53농가는 적법화 완료, 인허가 접수·설계도면작성·이행강제금 납부 등 진행 중인 농가는 134농가, 측량한 농가는 101농가, 미진행 농가는 72농가, 폐업예정 농가는 9농가이다. 포천시는 이행계획서 접수 전부터 분주하게 뛰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지난해 6월부터 구성해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으며, 적법화 대상농가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의 협조로 적법화 대상농가 컨설팅도 개최했으며, 이행계획서 접수 후에는 T/F팀과 유관기관이 함께 이행계획서 평가회를 개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지역상담반의 역할이 컸다. 포천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상담반은 대상 농가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해왔다. 또한 이행계획서 제출 관련 농가 홍보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적법화 대상농가의 자금지원 계획도 수립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구거·하천 등 국공유지 상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많은 시일이 소
(전 농협대학교 총장) ▶ 45년 전의 선견지명 : 축산발전기금의 모태는 1974년도에 한국마사회법 제25조에 따라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이다. 1976년 12월 22일 축산법을 개정하여 기금설치 및 재원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정부보조금, 축산물판매부가금, 수입축산물판매수익 납입금, 그리고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이 재원 조달 방법에 추가되었다. 1977년 4월 15일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 축산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업무를 개시하여 축산물판매부가금 징수를 시작했고, 6월 1일에는 정부보조금 10억원이 납입되었다. 이때 축산진흥기금의 관리자로 농협중앙회장이 지정되었다. ▶ 1978년 4월 1일 축산진흥회가 설립되어 기금관리자가 축산진흥회장으로 바뀌고, 사료가격안정적립금이 축산진흥기금에 통합됐다. 1978년 6월 2일 축산진흥회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진흥기금은 총 조성액 3백17억4천400만원, 인수액 2백70억2천700만원, 사용액 47억1천700만원이었다. 1979년 12월 31일 농협가축개량사업소 인수에 따라 환원사업특별회계자산(환특자산) 6억3천4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납입했다. ▶ 1980년 12월 15일 축산업협동조합법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