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시각으로 접근 우리나라 가축분뇨 정책은 자원화가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 관리 정책에서 출발했다. 초기에는 축산업이 경종농업의 보조적 형태로 이뤄지며 가축분뇨가 자연스럽게 농경지에 환원되었기에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축산업의 전업화 · 규모화로 인해 가축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량이 급증, 농경지 수용능력을 초과한 분뇨가 본격적인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가축분뇨의 발생량 대비 오염부하가 매우 높아지면서 하천 및 수계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을 통해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규정, 정화처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분뇨는 ‘자원’ 이라기 보다 처리해야 할 ‘오염원’으로 인식됐고,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지원, 자원화 담당)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 공공처리시설 담당)로 나뉜 이원적 추진체계가 구축되면서 정책 연계 부족과 행정의 비효율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부처간 분절적 대응 ‘한계’ 현장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운영 미흡 및 방치, 액비 무단방류, 퇴비 노천적치 등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