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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관리자 정기교육 실시

하반기에 오리도 동물복지 축종 합류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짐에 따라 동물복지 농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육계, 산란계, 토종닭을 비롯한 7개 축종 동물복지 농장을 대상으로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인증교육<사진>을 실시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동물복지 정기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수료해야함에 따라 약 400여명이 정기교육에 참석했다.
토종닭·육계 농장교육에서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토종닭·육계인증 및 도계장 ▲동물복지 운송/도축장 교육 ▲육계의 질병관리 ▲독일 및 유럽연합의 동물복지 농장 현황 등이 진행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오리도 동물복지 농장에 합류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진행중이다”며 “앞으로 교육과 홍보 및 상담 등을 통해 동물복지 농장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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