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축협·단체 연대 비대위 구성 이어
시·군단위 축산인 비대위 출범 잇따라
농협법 바로잡기 대응수위 높여가
최근 축산업계 당면현안인 농협법, 김영란법 여파로 자칫 한국축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 실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축산인의 대응 움직임이 일선축협, 생산자단체를 넘어 양축현장 밑바닥으로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축산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계속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원성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최근 지역별 일선축협과 생산자단체가 연대해 일제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킨데 이어 충주시, 곡성군 등 시·군 단위 양축농가 주축의 비대위가 잇따라 구성돼 대응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천지역 축산인으로 구성된 서천군비대위가 공식 출범식을 갖고 축산업 발전 및 농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서천군비대위는 최근 전개되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에 따른 132조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경제지주 설립 등 서천군 축산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비대위는 축산업과 축산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축산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축산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1일에는 곡성군 생산자단체 주축의 비대위가 출범식을 갖고 농·축협 통합정신에 입각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곡성군비대위는 출범식에서 축산특례 조항은 농·축협 통합 당시 소수의 축산조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존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에는 충주시 축산비대위가 출범식을 갖고 농민들에게 이익이되지 않은 농협법 바로잡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충주시 축산비대위는 농협이 관치농협으로 가서는 결코 안된다며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 존치 및 농협 축산지주 설립조항이 농협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경북 경산시에서는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을 촉구하는 경산축산인 결의대회가 경산축협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모든 축산인들이 축산특례조항 존치의 필요성을 누차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축산인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을 발표해 농축산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며 정부를 향한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농협법 개정과 김영란법 시행이 축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는 인식이 양축현장 저변 깊숙이 깔려 있어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