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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의회도 “농민 외면한 김영란법 개정을”

[축산신문 ■서산=황인성 기자]

서산시의회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농수축산물의 매출 하락은 물론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축산인들은 이러한 민심에 귀 기울여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를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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