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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수입 부채질 김영란법 개정 절실”

한우협 “고급화로 성장 견인 한우산업, 선물시장 직격탄”
“산업 특수성 외면한 가액기준, 수입 쇠고기 소비만 촉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한우가 수입쇠고기에 비해 훨씬 비싸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수입쇠고기 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한우고기가 고급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입쇠고기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10만원 이상의 백화점 선물세트가 93%에 달해 선물수요, 식사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설과 추석의 경우 선물세트 수요로 인해 평월에 비해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한우산업이 받을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협리서치센터,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단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후 선물수요 연간 4천억, 식사수요 6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한우산업 전반적으로 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들어 전국 우시장에서의 한우와 송아지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농가들 사이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협회는 “고급화를 통해 성장해 온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가액기준 설정은 한우업계에 부당한 처사”라며 “결국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 구성이 가능한 수입쇠고기만 장려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이 수입축산물 장려법이 되지 않기 위해 최우선책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 차선책으로 ‘민족문화상징인 한우와 인삼은 별도의 기준을 설정’, ‘부득이할 경우 시행시기를 연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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