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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도별 간담회 실시

양계협, 시군 지부장 대상 24일부터 2주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전국 양계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도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24일부터 2주간 전국 시·군 지부장을 중심으로 무허가축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동지침 설명에 나섰다.
현재 무허가축사는 정부 전수조사결과 전체 농가수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60~70%로 추정된다.
양계협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채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중앙부처와 함께 시·군지부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동지침 설명과 함께 적법화 걸림돌이 되는 법, 조례 등을 조사해 지역의 민원을 해결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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