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도한 덤핑판매로 논란이 됐었던 학교우유 최저가 낙찰 문제.
국무조정실의 ‘공공조달 규제 혁신’ 추진으로 올해 7월 이후 낙찰 하한제가 도입될 예정에 있으며 학교들의 공급계약이 시작되고 있다. 올해는 흐름이 어떨까. 학교들이 서서히 우유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낙찰하한제가 도입 전이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9%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 계약 단가는 200ml 기준 평균 350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계약단가 평균인 320원에 비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률도 낮아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른 상황. 지난해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가 경쟁입찰방식으로 학교우유공급업체를 선정했음에도 감사 지적 등을 피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선호추세가 확산됐었다. 이 과정에서 우유 재고에 부담을 느낀 유업체들의 과당경쟁 확산으로 최저 150원 수준까지 덤핑 판매가 이뤄졌고 원가 이하 낙찰로 인한 유업체 추정 손실은 약 500억원에 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에 낙농 관련 단체들이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낙찰하한제 도입을 추진했고 올해 7월 본격 도입이 되는 것이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낙찰하한제 도입은 7월 이지만 대부분의 공급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낙찰하한제의 도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우유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